공공후견제도1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나도 할 수 있을까?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나도 할 수 있을까? 성년후견인제도라는 단어를 보고 뭔가 싶어 알아보다가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공공후견인 제도 라고 하면 치매어르신을 위한 제도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치매어르신을 위한 것을 먼저 알아본 후 다음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앓게 되면서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적합한 후견인을 찾아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선임된 후견인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8년 9월20일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국의 33개 시군구의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 2020. 9.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