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나도 할 수 있을까?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나도 할 수 있을까?
성년후견인제도라는 단어를 보고 뭔가 싶어 알아보다가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통 공공후견인 제도 라고 하면 치매어르신을 위한 제도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성인발달장애인을 위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치매어르신을 위한 것을 먼저 알아본 후 다음 시간에는 발달장애인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앓게 되면서 의사결정능력이 떨어진 어르신이 스스로 후견인을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법원에 적합한 후견인을 찾아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선임된 후견인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2018년 9월20일 치매관리법 개정안 시행으로 전국의 33개 시군구의 지역 치매안심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되어 2019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에 관련되어 좀 더 자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치매 공공후견 사업에 지원대상 (후견을 받고 싶은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치매진단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이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사람,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다만 위의 후견지원 대상자는 아니지만, 즉 지원대상의 조건에 충족되지는 못하지만 후견이 필요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한 경우는 치매 공공후견 제도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치매 공공후견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의 지원내용은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해서 후견심판 청구비용 1인당 최대 50만원 실비로 지급하고 공공후견인 활동비는 월 최대 40만원으로 월 20만원 지원합니다.
이용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 요양시설 등에서 치매노인을 발굴해 치매안심센터로 신청하고 치매노인의 독거여부와 소득, 후견이 필요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견대상자와 후견인후보자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후견심판청구를 준비한 후 중앙치매센터 소속변호사가 청구서를 작성해 치매노인 주소지 법원에 후견심판 청구서를 접수합니다.
접수된 후견심판청구를 법원이 심리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 이것으로 공공후견인 지정된 사람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서 활동하며 치매안심센터의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면 치매 공공후견인 자격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후견인 결격사유가 아래와 같이 9가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신고를 받은 자 /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인, 한정후견인, 특정후견인, 임의후견인과 그 감독인 / 행방이 불분명한 사람/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했거나 하고 있는 사람 / 바로 위에서 정한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다만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참가를 위해서는 위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치매에 대한 이해, 민법상의 후견제도와 후견인에 대한 이해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노인복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면서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법인 또한 치매 공공후견인 될 수 있습니다. 하고 싶다고 무조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약 30시간, 5일 정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한명의 후견인이 최대 3명의 치매어르신을 후견할 수 있는데 1인 20만원, 2인 30만원, 3인 40만원입니다. 따라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으로는 봉사 정신이 있어야만 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자신의 거주지 관할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에서 먼저 알아보아야 합니다.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에 참여를 하고 싶다면 광역치매센터 공공후견인 모집에 신청해 선발되어야 하며 양성교육 수료 및 위촉장을 수여 받은 후 치매안심센터 후견인 추천 및 후견심판청구 진행등으로 선정절차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치매 공공후견인 제도 라는 것은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어르신에게 후견인 선임을 지원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지만 다른 치매파트너라는 제도가 있어 다음 시간에는 이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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