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1 가족돌봄 휴가 제도 정리 가족돌봄 휴가 제도 정리 해 보겠습니다. 연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이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범위에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였던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2020년 1월1일부터 그 명칭과 내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신설 시행되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 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연간 휴직기간인 90일 중 10일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한 휴가제도 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 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족이란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기존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가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손자, 손녀가 많기 때문인 듯 한데요, 이제 조손가정도 분명하고 확실한 가.. 2020.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