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 휴가 제도 정리
가족돌봄 휴가 제도 정리 해 보겠습니다.
연간 최대 90일, 최소 30일 이상으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의 범위에서 휴직을 할 수 있는 제도였던 가족돌봄 휴직제도가 2020년 1월1일부터 그 명칭과 내용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0년 1월1일부터 신설 시행되는 가족돌봄 휴가 제도 라는 것은 위에서 말한 연간 휴직기간인 90일 중 10일은 가족을 돌보기 위한 목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가능한 휴가제도 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 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족이란 범위는 어디까지 해당될까요? 기존의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에서 조부모와 손자녀까지 가족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즘은 할머니 할아버지와 살고 있는 손자, 손녀가 많기 때문인 듯 한데요, 이제 조손가정도 분명하고 확실한 가족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범위에 해당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양육 등을 목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휴가가 바로 가족돌봄 휴가 입니다. 연 최대 10일을 하루 단위로도 휴가를 낼 수 있어 실용적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의 가족돌봄휴직제도는 가족의 노령과 질병, 사고가 있을 때만 인정되면서 또한 최소 30일 이상 연간 90일까지 휴가가 아닌 휴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던 것이 노령, 질병, 사고 외에도 자녀양육이라는 사유도 추가되어 연간 90일간의 휴직일 수 중 10일은 가족돌봄 휴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연간 90일간의 휴직일 속에 이 10일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90일의 휴직일에 10일의 가족돌봄 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므로 주의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데 그때 월차,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이 가족돌봄 휴가 제도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작년까지의 가족돌봄휴직에서는 아이가 아파야만 휴직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아이의 운동회나 부모참관 등의 사유로도 자녀육아 명목으로 가족돌봄 휴가 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 제도를 이용하게 될 경우는 비슷하지만 다른 가족돌봄 휴직 제도 그리고 가족돌봄 휴가 제도 구분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 제도는 무급휴일이 기본이지만 근속 기간에는 포함됩니다.
간단하게 구분을 다시 해 보겠습니다.
가족돌봄 휴직 제도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손자녀에 해당되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자녀 양육 사유로 연간 90일간의 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 최소 단위는 30일입니다.
가족돌봄 휴가 제도 : 2020년 추가 신설된 것으로 위의 가족돌봄휴가제도에 속합니다. 다만 연간 휴직기간인 90일 중 10일을 하루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족돌봄 휴가 제도를 신설하게 된 것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가족의 노령, 사고, 질병 사유로 휴직을 해야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상황을 단기간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하루단위로 휴가를 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 고용주인 회사에서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다며 휴가신청을 반려했다면 시간조정, 연장근로제한, 근로시간단축, 탄력적 운영, 그 외 사업장 사정에 맞춘 지원 등의 조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 신청했는데 이를 이유로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된다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 내규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이 때는 돌봄을 받게 될 가족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비롯해 신청일, 신청사유 등을 자세하게 기록해야 합니다. 서류가 없다면 회사에 문의해서 따르면 됩니다.
가족돌봄 휴가 까지는 아니어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청한 경우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사항은 근속 6개월 미만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 정상적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 단축 종료 후 2년 미만 경과 등의 사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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