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방법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방법
저는 오늘 알았는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확인절차를 거쳐서 구매금액의 10%, 개인별로 20만원 한도내에서 환불해 주는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사업,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제품이 대상이 되는지, 언제까지 신청해서 언제 환급받을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효율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해서 판매를 촉진함으로 중장기적으로 소비자가 제품의 디자인과 성능, 가격을 고려하듯이 고효율 제품이 선호되는 소비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구매비용의 10%를 환급해주는 사업인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방법 함께 알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에서 구입했든 오프라인에서 구입했든 관계없으며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있으면 휴대폰 인증으로 통해서 로그인 후 구매증빙서류를 제출하고, 본인 명의의 휴대폰이 없다면 대리인 신청으로도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제품이나 언제 샀던지 관계없이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사업기간은 구매는 2019년 11월11일에서 2019년 12월31일 사이에 구입한 제품을, 2019년 11월6일에서 2020년 1월15일사이에 환급 신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재원이 소진되면 조기마감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신청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대상 제품 구매는 온라인, 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환급 신청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에서 할 수 있습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대상은 사업기간 내에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한 사람으로 전기요금 복지할인 대상자로 20만원까지 환급을 받은 가구도 추가적으로 제품을 구입했다면 개인으로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대상 품목은 전기밥솥1등급, 공기청정기 1등급, 김치냉장고 1등급, 제습기 1등급, 벽걸이 에어컨 1등급, 그 외 에어컨 1~3등급, 냉온수기는 저장식이든 직수식이든 1등급, 냉장고1등급 제품입니다. 위의 7개 품폭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제품으로 반드시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 사진의 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 확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위한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일 경우는 구매증빙 4종이 필요합니다. 구매자 성명과 모델명, 품목, 상호, 직인이 있는 거래내역서, 구매금액과 구매일자, 승인번호, 사업자번호가 있는 영수증, 모델명과 등급, 적용기준 시행일자가 있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사진, 제조번호가 있는 제조번호 명판사진 4가지 입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시 대리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위의 구매증빙 4가지 서류에 더해서 주민센터에서 발급된 위임자 본인서명 사실확인서와 환급대상자의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시 제출 서류의 영수증에 구매자 성명과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의 모델명, 품목, 구매일자, 구매금액, 판매처 정보와 상호 등이 있을 경우는 거래내역서는 영수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영수증은 국세청에 신고되는 카드매출전표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만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 등 회사 등의 법인 명의로 구입했을 경우에도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할 수 있나 확인해 봤더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가정내 고효욜 가전제품 전환 촉진을 지원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로 구매하거나 환급을 받을 계좌가 법인 계좌일 경우에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을 하기 위해서 꼭 확인해야 할 것에는 최신적용기준시행일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 홈페이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별 적용 시행일자는 각각의 가전제품에 붙어있는 에너지 소비효율등급 라벨에 효율등급과 아래에 적용기준 시행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용기준 시행일을 확인해보았을때 적용기준시행일 이후인 경우는 환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적용기준 시행일보다 이전의 제품이라면 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적용기준 시행일은 표에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잘 안보이기도 하니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하기 위한 7가지 전자제품의 에너지 효율등급 적용기준시행일자는 전기밥솥은 2018년4월1일, 공기청정기는 2018년1월1일, 김치냉장고는 2017년 7월1일, 제습기는 2016년10월1일, 에어컨은 2018년10월1일, 냉온수기는 2018년1월1일, 냉장고는 2018년4월1일 이후 제품이어야 합니다.
작년말과 올해 에어컨, 공기청정기 구입했기 때문에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할 수 있겠구나 좋다고 찾아봤더니 구입시기 때문에 저는 해당사항이 안되서 환급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환급대상 제품 검색에서 모델명이 검색된다 하더라도 제품에 붙어 있는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의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이 다 맞아야만 환급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렌탈해서 사용하는 경우는 매달 돈을 내고는 있지만 실제로 구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대상 제품을 구입할 때 할부로 했든 일시불로 했든 영수증에 기재된 구매금액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에어컨과 공기청정기 구입을 좀 미뤘을텐데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다시한번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인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방법은 2019년11월1일에서 12월31일 사이에 구매하고 설치까지 끝낸 제품,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라벨을 확인해 제품마다 해당등급과 적용기준 시행일까지 맞는 제품을 있다면 신청합니다.
1등급 가전제품 환급 신청 후 환급여부에 관해서는 휴대폰 문자로 환급여부에 관한 안내가 오며 신청완료된 순서대로 2019년11월부터 순차 지급되게 됩니다. 서류에 기재한 은행계좌로 구매자 성명과 계좌예금주가 일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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