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면허증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면허증 뭐가 다른가요?
여러 중장비 면허라던가 하는 것 중에 지게차 관련한 자격증 면허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현장 뿐만 아니라 택배물건을 운반하는 등에서부터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지게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지게차를 운전하기에 필요한 자격증은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번째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지게차 자격증 입니다. 이것을 취득하면 모든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3톤 미만의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자격증이나 면허증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것이 시험을 치루거나 해서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3톤 미만의 지게차 운전할 수 있는 이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이라는 것은 중장비학원 등에서 교육을 받은 후 시청에서 면허증 발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발급하는 자격증 이라는 것은 지게차 운전기능사 입니다. 응시자격 제한이 없으며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에 통과해야 하며 기본 조건은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정년까지 직장생활에 불안감이 있거나 또 다른 직업을 찾고자 하는 분 들 중에서 특히나 50~60대 남성분이 따고 싶어하는 자격증 1위가 바로 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입니다.
그리고 연도별로 봐서도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1위도 이 지게차 운전기능사 입니다. 취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활용할 수 있는 곳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치뤄야 하며 여기에 합격해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수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시험 과목은 2020년부터 변경되어 지게차 주행, 화물적재, 운반, 하역, 안전관리 과목이며 전과목을 혼합해서 객관식으로 60문항이 출제되며 60분간 시험을 치게 됩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상 실기시험은 이전과 변경없이 지게차 운전 작업 및 도로주행을 작업형으로 4분정도에 걸쳐 시험을 치게 됩니다.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실기시험에 떨어진다고 해도 2년간은 필기시험 면제받고 바로 실기시험을 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더 자세히 지게차 운전기능사 그리고 면허증 차이를 구분해 보겠습니다.
면허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3톤 이하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은 시장, 도지사 등이 지정한 교육기관 즉 중장비학원에서 실시하는 소형 건설기계 조종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무시험 자격증, 면허증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지게차 면허증 취득을 위해서는 지정된 중장비학원에서의 교육, 일반적으로는 이론 6시간, 실기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교육이수만으로 면허증 취득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보통운전면허 1종 이상의 운전면허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보통운전면허 1종 이상의 운전면허증이 없다면 지게차 면허증, 3톤 미만의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취득은 불가능합니다.
국가산업인력공단에서 실시하는 지게차 운전기능사 자격증 취득은 말 그대로 국가고시 중 하나입니다. 면허증은 3톤미만의 건설기계 조종면허증이라면 이 운전기능사 자격증은 모든 지게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정보로는 필기 14500원, 실기 25200원의 시험수수료가 필요합니다. 2020년 시험일정은 상시접수, 상시검정으로 접수 가능합니다. 대말 2~3번 시행되고 있으니 시험에 대한 부담감은 덜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지게차 운전기능사 시험일정은 현재 총 21회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3월은 4회, 4월은 4회, 5월은 4회, 6월은 6회 원서접수 및 필기시험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2020년 지게차 운전기능사 실기시험 일정은 3, 4, 5, 6월 각각의 달에 모두 2회씩 접수가 가능하며 시험을 치게 됩니다. 시험을 치고 난 1주 정도 후에는 합격자 발표가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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