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신청
유연근무제 신청
노동자가 일하는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 탄력근무제, 선택적 근로시간제라고도 하는 유연근무제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신청 조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신청해서 승인되었을 경우는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유연근무제 관련해서 소개하겠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회사 출근, 학교 등교 등에서 여러가지 제한이 많습니다. 또한 여러가지 이유, 사유로 인해 재택근무 또는 원하는 시간대에 출퇴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선택하려고 하는 회사들도 조금씩이긴 하지만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또는 회사 사정에 맞게끔 근무시간과 근무형태를 결정하게 되는 유연근무제 신청 해서 지원금 지원받을 수 있는 것으로는 총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중 시차출퇴근제라는 것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입니다. 맞벌이 부부 등에게서는 특히 아이들을 등교 시키거나 하는 것으로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많이 선택하는 근무형태입니다.
유연근무제 중 선택근무제라는 것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서 1주 평균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중 재택근무제라는 것은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해서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해서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유연근무제 중 원격근무제라는 것은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해서 근무하는 제도 입니다.
사실 유연근무제 라고 하는 것을 총 4가지로 구분해서 선택하고 신청 한다고 해도 아직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아침 9시 출근, 저녁6시 퇴근 이라는 것이 너무 익숙해서 이 근무형태 도입이 낯선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유연근무제 도입해서 신청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운영은 회사마다 자율적으로 정하게 되며 탄력근무제는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유연근무제 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4단계를 거쳐 도입됩니다. 1단계는 도입검토, 2단계는 제도설계, 3단계는 제도화, 4단계를 사후관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첫번째 단계인 도입검토는 유연근무제에 대한 근로자의 수요조사와 도입 가능성 검토 및 장애요소를 파악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두번째 단계인 제도설계는 도입범위 및 대상선정과 도입모델, 운영방법 결정 및 인사와 노무관리 방안을 모색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세번째 단계인 제도화는 법적 요건 구비와 취업규칙 작성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네번째 단계인 사후관리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한 보완 및 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준비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연근무제 하고 싶다고 바로 사장님 마음대로 그렇게 하자고 결정하는 것이 아닌 도입 전 검토사항과 도입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유연근무제 신청 후 도입해서 시행하게 되면 간접노무비 라는 것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위의 4가지 유연근무제 중 하나를 신청 해서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해서 근로자가 활용하도록 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과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신청 지원요건은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해서 소속 근로자가 주1회 이상 유연근무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의 요건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간접노무비 지원금 혜택 받기 위해서는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 선택근무제는 정산기간 평균해서 1주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유연근무제 도입 내용을 규정해야 합니다.
유연근무제 지원금은 연간 총액으로 주3회이상인 경우 최대 520만원, 주1~2회는 260만원, 1주당 지급액은 주3회이상은 10만원, 주1~2회는 5만원으로 1인당 지원됩니다.
유연근무제 간접 노무비 지원금 혜택을 원해 신청 하게 되는 사업주는 참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작성해 제출, 신청하고 고용센터는 심사를 거쳐 사업계획서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예산 범위내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승인 결정나면 5일 이내에 신청사업주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신청 결과 승인을 받게 된 사업주는 유연근무제 지원금 받게 되는데 이는 승인 통보일 이후 해당 제초를 최초로 활용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개월마다 지원금 지급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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