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
법인 설립 절차 및 서류
원하는 바가 있기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어 보고자 할 때 법인 설립 하기도 합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그 절차 번거롭고 어려울 듯한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요즘은 1인 법인 등도 의외로 많이 생겨나고 있어서 좀 더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 설립 하려면 먼저 어떤 사무소 같은 곳을 찾아서 알아보고 그 곳에 다 맡겨야할 듯한 느낌이 듭니다만, 요즘은 셀프로 인터넷을 통해 자세한 절차 그리고 준비해야 할 서류 등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해보지 않은 일, 처음 하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피면서 법인 설립 위한 절차 그리고 서류 준비 관련해서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만약 전문으로 하는 곳에 맡기게 되면 최소한 50만원 정도는 생각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원정도 들 수도 있습니다.
셀프로 법인 설립 절차 밟는다고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리고 자본금에 따라서 법인설립비용은 다릅니다. 따라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는 생각합니다만, 모든 일은 경험이라 생각한다면 혼자서 차근차근 법인 설립 절차 따라서 해 보는 것 또한 나쁘지는 않을 듯 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인 설립 절차 로는 총 7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번째 법인 설립 절차 : 상호 결정
먼저 자신들의 법인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할 등기소 내에 내가 정한 법인명과 같은 곳이 있는지를 확인해보기 위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서 확인합니다. 관할 등기소 내 같은 상호가 있으면 신규로 법인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등기, 정관의 법인 상호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합니다.
즉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데 한글로 표기해야 하고 같은 지역내에 같은 이름이 있다면 법인 설립 불가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쉽겠습니다.
두번째 법인 설립 절차 : 주소지 결정
법인이 위치할 주소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등기소에 법인 신고 할 때는 필요하지는 않지만 세무서에 사업장을 등록할 때는 필요합니다. 따라서 법인이름으로 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번째 법인 설립 절차 : 자본금 결정
사업을 시작한 후 수익이 발생할 때까지의 자금을 자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의 제한은 없지만 특수한 업종일 때는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금을 확인하기 위해 대표 발기인 개인통장에 자본금을 예치하고 통장잔고증명원을 발급바다야 합니다.
네번째 법인 설립 절차 : 사업 목적 결정
원래 우리가 법인이나 사업을 하게 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일이지만 법인사업자가 어떤 사업을 할건지를 등기부등본과 정관에 명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관에 명기되어 있는 사업 목적에 한해서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
추후 사업 목적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는 그 때마다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법인 설립 하게 될 경우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앞으로 더 추가하게 될 사업 목적, 내용을 추가해 놓으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번째 법인 설립 절차 : 임원 결정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임원은 법인을 운영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시 1인 법인설립 등으로 대표이사 외에는 주식이 없는 이사 또는 감사1인만으로도 가능합니다. 주주가 따로 있고 대표이사가 주식이 없다면 대표이사 1인으로도 법인사업자 등록은 가능합니다.
여섯번째 법인 설립 절차 : 서류 준비
임원인 경우는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등본1통, 임원이 아닌 주주는 주민등록등본 1통, 일반도장 그리고 주주대표명의로 된 등기 신청일 기준 2주 이내 발급된 잔고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인감과 등본 또한 등기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이어야 합니다.
위와 같이 6단계로 필요한 법인 설립 절차 확인해 보았습니다.
법인 설립 에서 임원구성에 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법인 설립 하게 될 경우는 대표이사 1인 외에도 지분없는 즉 주식이 없는 임원 1명이 필요합니다. 만약 대표이사가 지분 100%라면 지분없는 임원이 없어서 법인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만약 대표이사의 지분이 60%이며 사내이사의 지분은 40%인 경우 여기에 지분 없는 임원이 없다면 이 또한 법인 설립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대표이사 지분이 100%이고 지분없는 임원이 있다면 법인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지분이 없고 주주가 여러명이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다면 이 때는 대표이사가 지분이 없는 임원이 되면서 법인 설립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과정이 잘 진행되어 법인 설립 되었다면 이제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법인정관, 주주명무 등을 준비하고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법인사업자등록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법인 설립 절차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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