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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끝냈습니다.

by remoni 2020. 6. 8.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끝냈습니다. 




제 출생년도 끝자리가 1이라서 월요일인 오늘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날이더라구요. 마침 사짱님이 근로계약서 등의 서류를 오전중에 보내 줘서 지금 막 서류신청 끝냈습니다. 

알고보면 간단하게 바로 끝낼 수 있었던 것을 지원서류 관련되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서 하다가 다시 확인하고 그러다보니 시간이 좀 걸렸네요. 직접 지금 막 끝낸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방법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 네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저는 프리랜서로 서류신청했습니다. 

6월1일부터 12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실시되지만 토요일과 일요일 그리고 15일부터는 요일제 관계없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거나 자신의 명의 휴대폰이 없다면 7월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도 미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 및 관련서식 모음을 다운로드 해서 프린트해서 기재를 해야 하나 했는데 그럴 필요없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도 약간 헷갈려서 신청서 작성하다말고 다시 다운받은 서류 기재하려고 했는데 찬찬히 다시 읽어보니 그 다운받은 서류에 작성한 것은 오프라인 때 서류신청 할 경우 필요하겠더라구요. 

코로나 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지원금 신청기간과 지원대상 종류 그리고 요일제에 관련된 항목이 보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로 서류신청 했습니다. 상단에 보면 지원대상, 자격요건 등의 순서가 보이는데 여기서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신청하기 클릭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하기 위해서 신청하기 선택하면 위와 같은 창이 나옵니다. 여기서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기재합니다.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는 6월12일까지는 출생년도와 요일이 맞지 않으면 신청 불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위해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작성 후 확인 누르면 다시 본인인증 창이 뜨게 됩니다. pass앱을 통하거나 문자인증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증이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바로 서류신청 창으로 넘어갑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신청서류 입니다. 자신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먼저 선택하고 직종과 기타내용, 이름, 주민등록번호, 사업장, 사업자등록번호, 근무기간, 신청인 명의 계좌 등을 작성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하면서 헷갈렸던 부분입니다. 제가 다운받은 서류에서는 위와 같은 이미지의 지원신청서가 있었는데 직접 온라인으로 작성하다보니 이런 서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서 다시 제출서류 확인을 했습니다 .서식1이라는 위의 이미지 서류는 직접 작성해서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때 사용하면 되고, 온라인으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할 경우는 홈페이지에 있는 지원신청서에 그대로 작성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온라인 신청하기 클릭하면 온라인 지원신청서 1. 신청인정보를 기재하고 2. 지원대상요건을 작성합니다. 소득발생기간과 노무발생기간을 사실에 맞게 작성합니다. 그리고 3. 소득요건으로 연소득을 작성합니다. 저는 5월에 마친 종합소득세 신고한 내역을 참고로 작성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서류 중 하나인 소득감소요건 작성합니다. 소득감소기간인 2020년3월과 4월은 필수적으로 입력하고 2019년12월 소득, 2020년1월소득 등 5가지 중에서 비교대상기간 하나를 선택해서 받은 급여를 작성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중 하나였던 유사사업 참여여부 확인을 해 줍니다. 저는 자치단체에서 특고프리랜서 생계비지원 신청해서 약간의 지원을 받았기에 그것을 기재했습니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자치단체 자체 소상공인 생계안정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역고용대응 등의 특별지원 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는 차액을 지원받게 됩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 참여한 경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하는데 이게 맞나 싶게 가장 헷갈렸던 부분이 바로 이 첨부파일 부분입니다. 미리 스캔을 해 두거나 핸드폰으로 찍어서  PC로 옮겨둔 파일등이 있어야 합니다. 꼭 미리 준비해 두세요. 밑의 이미지를 보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4가지의 첨부서류가 필요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첫번째 지원대상 서류는 수수료 수당지급명세서, 노무제공 사실 확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중 하나, 자격요건 중 일정소득이하 증빙 위해 소득금액증명원, 종합소득세 신고서, 거주지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에서 하나를 꼭 첨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중 자격요건 중 소득감소증빙을 위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는 수수료수당지급명세서, 거주자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내역서, 월소득0원이면 노무미제공사실확인서 중 하나를 준비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위해 미리 근로계약서와 노무제공확인서를 사장님께 받았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5월에 신고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다운받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노무제공확인서에 2019년12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월급이 적혀있어 그를 다시 첨부서류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 명의의 통장사본을 휴대폰으로 찍어서 올렸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하면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는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가 있습니다.  다운받은 서류에도 있어서 이것도 직접 작성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온라인 신청하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 다 있기 때문에 동의합니다에 체크만 하면 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출 서류 중  하나인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가 있습니다. 거짓이나 부정방법으로 지원받으면 500%,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100% 제재부과금을 추가로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양심껏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마지막 입니다. 오프라인 신청서에는 가족관련 등의 여러 사항들을 기재하는 란이 있었는데 온라인에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하는 것으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나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 작성을 끝내고 임시저장하기 클릭했더니 이렇게 변합니다. 여러분은 다시 위로 올려서 자신이 작성한 내용을 잘 확인한 후 바로 신청하기 클릭하세요. 안그러면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저는 임시저장하기 선택하면 바로 그대로 작성한 화면이 나올 줄 알았는데 신청인 정보만 기록되어 있고 수입금액 등과 첨부서류 다시 다 작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작성 다 끝낸 후 임시저장하기 선택했다가 다시 또 처음부터 작성하고 이번에는 바로 신청하기 선택했습니다. 한번 신청하면 수정 및 회수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검토하고 확인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작성한 후 서류신청 다 끝냈습니다. 작성 및 신청하기 완료 후 신청내역 확인해 보면 이름과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상태까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되면 2주후에 100만원 그리고 7월에 50만원이 지급된다고 하니 우선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서류신청 끝내고 나면 휴대폰으로 위와 같은 메세지가 옵니다. 신청이 완료되었으며 보완이 필요하면 연락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소득감소요건이 23%라서 지원선정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서류한번 내 봤는데 못받아도 정부재난지원금과 지역재난지원금 만으로도 아주 감사히 잘 사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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