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지역보험과 직장보험 그리고 이 둘의 혼합형해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은 건강보험료가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 그리고 혼합형의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은 2020년 6.67%에서 2021년에는 6.86%로 인상되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부과점수당 금액이 195.8원에서 2021년 201.5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자체를 1년 동안 신용카드에서 또는 그냥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설정해 놓으면 한달에 얼마씩이나 내고 있는지 가끔은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그 금액이 많게 느껴지기도 하고 또 어떤 달은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적어지기도 합니다. 어떤 산정기준표 기준이길래 들쑥날쑥 하는 걸까요?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의 경우 부과요소는 소득입니다. 그리고 보수월액보험료와 소득월액보험료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는 직장인이면서 보수 이외의 소득이 있다면 이 소득에 부과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월액보험료율은 연간소득이 34,000,000원 이상의 부가소득 대상자일 경우에 해당됩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급여(보수월액) x 보험료율(6.68%, 본인부담 3.23%)으로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입니다. 여기서 보수월액 급여는 동일사업장에서 당해 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로 계산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1년 11.52%로 책정되었습니다.
두번째 직장보험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로는 소득월액보험료가 있습니다. 소득월액은 {(연간"보수외소득"-3,400만원(공제금액)x1/12}x소득평가율로 계산됩니다. 소득종류별 평가는 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100%, 근로와 연금소득은 30%로 계산합니다. 그리고 소득월액보험료 상한은 3,523,95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직장보험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중 소득월액보험료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월액보험료는 {(연간"보수외소득"-3,400만원(공제금액)x1/12}x 소득평가율 x보험료율(2021년도 기준 6.86%)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월액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2021년 11.52%)로 계산하며 소득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입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사업자와 본인이 각자 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오롯이 개인부담입니다. 그리고 2021년은 점수당 201.5원으로 인상되었는데요, 그 점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라는 것에 맞춰 점수를 계산해서 그 점수당 금액을 곱한 것이 바로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그러면 그 산정방법과 보험료 부과점수의 기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건강보험료는 보험료 부과점수 x 점수당 금액(2021년 291.5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 x 장기요양보험료율 (2021년 11.52%) 입니다.
그러면 보험료 부과점수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소득점수와 재산점수, 자동차점수 등 여러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특히 소득점수는 97등급으로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재산점수는 60등급으로 주택과 건물, 토지, 선박, 항공기, 전월세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보기 힘들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냥 내라는 대로 낼란다 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건강보험료 산전기준표 인데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개인민원 - 보험료조회 순서로 들어가서 보험료를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의 보험료 추이와 함께 상세내역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외에도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또한 함께 계산해 볼 수 있어서 한번쯤 여러가지를 확인해 보는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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