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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대상자조회 및 국가암검진

by remoni 2020. 3. 5.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및 국가암검진 대상자 확인 해보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는 국가 건강검진 받아보신 적 있나요? 우리집에도 어머니앞으로 우편물이 와 있었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이 검진에서 특히 신경쓰이는 것은 암검진 인데요, 어떤 암을 누가 검진받을 수 있을까도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2년마다 한번씩 순서가 돌아오게 되므로 주민번호생년월일 마지막 숫자가 짝수이냐 홀수이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해 보면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해당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짝수연도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 홀수연도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대상자 되겠습니다. 

2년마다 한번씩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표가 발송됩니다. 주민등록 주소지로 우편발송 되게 되므로 혹시 이사 등으로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전입신고 등으로 새 주소지로 바꿔두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이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해 보면 알겠지만 기존의 만40세 이상에서 만20세로 확대되었습니다. 따라서 20대와 30대의 학생, 사회초년생 등도 무료로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해보았을 때 자신이 대상자가 된다면 신분증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해도 검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검진표 등을 분실했거나 못받았다면 가까운 지사 등에 연락하면 검진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후 자신이 해당된다면 검진을 예약하고 검진기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여기서도 일반검진과 암검진으로 나누어서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했을 때 일반건강검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에는 지역세대주와 직장가입자, 만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19세~64세 의료수급권자입니다. 2년마다 1회,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해서 일반검진 대상자이거나 암검진대상자라해도 공통되는 검사항목 있습니다.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SHT, ALT, 감마지티피,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 크레아틴,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 구강검진 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후 일반검진대상자와 국가암검진 대상자 등 연령에 따라 검사항목 다릅니다. 연령별 검사항목 알아보겠습니다. 

남자 만 24세이상, 여자 만40세이상 4년마다 이상지질혈증, 만40세 이상 B형간염검사, 치면세균막검사, 만54세 66세 여성은 골다공증, 만 20, 30, 40, 50, 60, 70세는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등 여러가지로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후 나이별로 검진 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해본 후에 일반대상자 검진한 후에는 약 15일 이내로 문진표에 작성한 주소지로 결과가 통보됩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해서 검진을 받은 후에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자는 일반건강검진결과표와 신분증 지참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검사 및 진료 실시하게 됩니다. 

이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해서 대상자로 조회가 되었다는 것은 국가검진대상자라는 의미이므로 본인비용부담은 전혀 없습니다. 건강보험가입자는 공단에서 전액 부담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또한 국가 및 지자체에서 부담합니다.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후 일반검진 등을 운전면허 신청일 이전 2년 내에 받아두면 운전면허 발급, 갱신 시 시력, 청력 등의 신체검사가 면제됩니다. 




그러면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해서 나이가 40세 이상이 되면 국가암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이는 검진표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령별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를 간단히 연령별 받게 되는 검사를 살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국가암검진 에서 위암은 만 40세 이상 남녀로 2년마다 위내시경검사 또는 위장조영검사 받습니다. 내시경검사가 어려운 경우는 위장조영검사를 하는데 암의심 소견이 있으면 내시경검사를 받고 여기서도 의심이 되면 조직검사 받게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 국가암검진 에서 대장암은 만50세 이상 남녀로 1년마다 분변잠혈검사를 받고 양성이 되면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습니다. 간암검진은 만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면 상반기 하반기 각각 1회씩 간 초음파와 혈액검사를 받습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에서 만 40세 이상 국가암검진 대상자 중 간암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사람은 해당년도 이전 2개년도 보험급여 내역 중 간경병증,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항원양성, 또는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간질환자, 과거년도 일반건강검진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 표면항원 양성자 또는 C형간염바이러스 항체양성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해서 만4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유방촬영 검사로 유방암 검사를 하게 되고 만20세 이상 여성은 2년마다 자궁경부세포검사로 자궁경부암검진을 받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해서 만54세에서 74세 이상 남녀 폐암발생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대상자는 2년마다 전선량 흉부 CT검사와 사후 결과상담을 받게 됩니다. 고위험군이란 해당년도 전 2년내 문진표 자료 중 30갑년 이상 흡연경력의 현재 흡연자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조회 후 국가암검진 비용부담은 공단 90%, 수검자 10%이며 대장암과 자궁경부암은 전액 공단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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