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등에 관한 총정리

by remoni 2020. 12. 17.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등에 관한 총정리 

주변에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을 위해 공부하고 있는 분 계신가요? 제 주변에도 몇 분 계신데 그 중 반정도는 다들 나중에 가족 즉 부모님이 요양보호사 필요하게 될 때 자신이 직접 간호와 요양을 돕기 위해 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라던가 하는 것을 듣고 혹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연세 더 드시고 하면 어차피 같이 살고 있는 제가 엄마 돌보면서 급여 받을 수도 있으니 1석2조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1.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요건 

먼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집에서 연로하신 부모님 모신다고, 병환중인 부모님을 자식이 모신다고 주는 급여가 아닙니다.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다른 환자의 요양을 돕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또는 가족의 요양을 돕는 것이기 때문에 급여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이어야만 합니다. 

또한 투잡으로도 이 가족 요양보호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이 있어 월 160시간 이상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경우는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인 가족을 보살핀 시간은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제한이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 요양보호사 경우는 매일 하루 1회 한시간,  매월 20일 범위내에서 급여 산정하게 됩니다. 즉 가족요양은 한달 최대 20시간만 급여산정 대상이 됩니다. 다만 요양 수급자가 배우자이면서 65세 이상인 경우는 하루 최대 1시간 30분, 30일 가능하기 때문에 한달 45시간 급여 대상이 됩니다. 

 

모든 조건이 갖추어졌다면 이제 재가방문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 등록을 하고 가족 요양보호사 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센터마다 약간씩의 금액 차이는 있겠지만 가족 요양보호사 로서 하루 1시간, 한달 20시간 근무하게 되면 약 30만원 정도, 하루 1시간 30분 30일 근무할 경우는 약 65~70만원 정도의 급여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금액은 여러 수수료 등을 제외한 순수 급여 입니다. 

 

2. 가족 요양보호사 수급자와의 관계


 

우리는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경우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혈족, 방계혈족, 친족 등 가족이나 친척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를 접하게 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이 있다고 사돈에 팔촌까지 다 수급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받을 수 있는 수급자와의 관계는 우선 배우자, 직계가족인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부모 등이 있습니다. 조부모, 증조부모, 고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증손, 고손, 외손, 외증손, 시부모, 장인장모, 시조부모 등도 해당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급여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위와 같고 그리고 이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등급 중 1~4등급이어야 하며, 만약 요양보호사 자신이 치매전문교육을 받았다면 5등급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가족 요양과 일반 요양 

가족 요양사가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을 제공하는 것은 기본적인 제한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급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매일 하루 한시간 이었고 매달 20일 이내의 범위로 한달에 20시간이었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이것이 가족 요양사 급여 기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족 요양사 제공을 받으면 그 날은 일반 요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한날 한시간은 가족요양, 그 외 몇 시간은 일반 요양 이렇게는 불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별 한도 내에서 가족요양과 일반요양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댓글